안녕하세요, 캐런입니다.
전세 끼고 갭투자 많이 하시죠?
요즘 법이 많이 바뀌고 있다보니
다주택자들은 전세낀 매물을 많이 매도하는 것 같아요.
법 개정이 많이되어 매수매도가 쉽진않지만
어쨌든 날도 선선해지고
시기상으로는 이사를 많이 계획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집 팔고 더 좋은 집 매수하시길 바라면서^^
매도자의 입장에서
갭투자한 매물을 팔면서
전세도 만료되어 이사나가고
매수자가 잔금을 보내주는 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매도자 준비물
매도인이 챙겨야할 것이 좀 더 많아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인적정보(이름, 주민번호, 등본상 주소지 꼭 필요!)
우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제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kklg.tistory.com/m/13
중요한건 인감증명서를 떼러가기 전에,
내 인감도장을 등록 자체를 안했다면
포스팅에 있는 방법대로
처음부터 '인감을 등록' 해야하고요.
인감은 등록되었다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해요.
주민센터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이 때 매수자 정보가 무조건 필요하니까,
매매계약서를 복사해가거나,
매수자 정보 중 이름, 주민번호, 등본상의 주소지
이 세가지를 꼭 가져가야합니다.
2. 주민등록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은
사본이 아니라 꼭 원본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3.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본인의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이어야 해요.
다른 도장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계약서에 찍으신 도장이랑 달라지면
계약서를 새로 바꾸어야할 수 있으니
이럴 경우 중개사분께 미리 말씀드려 놓으세요.
4.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내가 매도할 물건의 매매계약서는 챙겨가시고,
전세를 앉혔던 물건이기때문에
혹시모르니 전세계약서도 챙겨갑니다.
참고로, 모든 부동산 계약서는
저 같은 경우 3년이상은 보관하고 있답니다.
5. 등기권리증

매수할 때 법무사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
그대로 가져가시면 법무사 분이 확인하십니다.
6. 주민등록초본
나의 옛날 주소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1부 발급받아 가져갑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뽑아갔어요.
7. 관리비예치금 확인서
7, 8번은 사실 중개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해두셨어요.

*관리비예치금(선수예치금)이란?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돈.
매도할 때는 다음 매수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
잔금일 기준으로 관리실에서 확인증을 받으면 된다.
원래 매도인 측에서 준비해야하는거라고 해서
혹시 몰라 잔금일 전에 중개사무소에 미리 여쭈어봤습니다.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하고 갔어요~!

8. 장기수선충당금
8번도 위 문자처럼 중개사무소에서 준비해주셨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비를 낼때 매달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일이 전세의 만료일(전세입자가 이사 나가는날)이라면
이 돈을 세입자에게 매도인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가 유지되면서 매매되는거라면
매도인이 매도인으로 유지되는 기간동안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만 세입자에게 정산해주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에서 시설보수를 하려고 미리
관리비 내역에 포함하여 매달 걷는 돈.
전체 세대수가 300호 이상이 되면 해당되는 비용.
엘리베이터, 지역난방, 중앙난방 시설이 있는 아파트.
그러면 준비물은 다 되었고,
잔금일에 어떤 프로세스로 매수매도가 진행되는 걸까요?
관련자들간 비용 처리 프로세스
- 이 프로세스는 입주해있던 매도자인 경우가 아님
- 전세를 놓고 있다가 전세가 만료되면서 매도하는 경우임
- 매수자가 매수하면서 직접 입주하는 상황임
(상황에 맞지않으면 세부프로세스도 달라집니다)

이 메모는 잔금 당일 매도인 기준
확인해야하는 비용처리를 미리 메모해간건데요,
금액이나 개인정보는 다 지웠어요.
잔금 당일에 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해야할 일 클리어하면 빨간펜으로 체크하고
비용 송금도 다 확인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돈을 보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미리 이렇게 정리해가면 빠뜨리는 부분없이
당일에 되게 정신없는데 잘 챙길 수 있어요~
<줄글로 된 프로세스>
- 잔금처리 전 전세입자는 이사짐을 뺀다.
- 매수인이 집 상태를 확인한다.
- 중개사사무소로 세입자, 매도인, 매수인이 모인다.
-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 매도인은 법무사에게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확인 받는다.
-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 잔금을 보낸다.*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돌려준다.*
- 매도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반환계약금을 제외한 전세금 잔금을 보낸다.*
-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보낸다.*
- 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달린 과정은 완료 후에 수기 영수증 처리함)
중개사 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이
제 잔금 처리 결과 잔액도 정리해주셨어요!

다른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정리해주시는진 모르겠지만,
전체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복잡한 부동산 매매 잔금 당일.
이 포스팅 보시고 참고되셨음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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