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 인감을 등록하고
등록된 인감증명서를 떼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인감도장이란?

뭔가 특이한 도장일까? 싶지만 그렇진 않아요.
내 이름의 도장이라는 뜻이죠.
도장 파는 곳 가서 인감도장 파겠다 하시면
가격대별로 도장 자체의 디자인을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의 한글이나 한자를 알려주고
도장 파는 기계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세밀한 사이즈 조정만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면
복합기만한 기계에 도장 바디를 끼우고
기계가 약 3분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도장 파는 걸 완료합니다.
비용은 도장 파는 곳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35000원 줬었어요.
급하게 만드느라 비교는 커녕
사장님 빨리 만들어주세요 하며 재촉 하기 ㅋㅋㅋㅋㅋ
좋은 마음으로 내 도장 만들자는 마음으로
깎아달라고 하려다가 에잇 그냥 드리자 하곤
정가대로 드렸네요 ㅎㅎ
인감등록 하려면?
이렇게 만든 인감도장을 내 인감이라는 것으로 증명하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 때, 주민센터는 꼭 내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구역 주민센터로 가야합니다. (중요)

등록하러갈 때 준비물은,
등록할 인감도장과 내 신분증을 들고
본인이 가면 됩니다!
등록하는데에는 수수료가 들지않아요.
다만 지문을 찍어야해서 잉크 묻히고 한번 찍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히 등록이 됩니다.
이제 도장 찍을 일 있으면 인감등록된 도장을 찍으면
내가 동의했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이렇게 만든 인감을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 도장의 주인이 이 사람임을 증명한다'는 뜻이죠.
인감등록할 때처럼 관할지역 주민센터로 갈 필요는 없고,
위에서 설명한대로 인감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인감증명서 발급은
아무 주민센터나 가서 가능해요.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25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인감증명발급신청 인감증명발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
www.gov.kr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인감증명서는 여러 용도로 발급하는데,
종종 부동산을 매도할때 매도인이 발급해가야
잔금일에 처리됩니다.
발급하려면 매도인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매수자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본상 주소)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본인이 가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주민센터에서 매매계약서를 지침하라고 하진 않고
인감증명에 들어갈 매수자정보만
매도자 본인이 잘 챙겨가면 됩니다. : )

(TIP)인감증명서 떼러가실 땐
화일을 하나 챙겨가시는게 좋아요.
종이 한 장 달랑 인쇄 되어 받게되니까
지참하다가 구겨지고 훼손될 수 있어요!
(참고) 현금 아니어도 카드류로도
발급수수료는 결제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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